2018.09.01.자로 개정된 <예원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·사용 허가 규정>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* 개정사유: 2018.09.01.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시설당직원의 휴무 발생.
시설당직원의 휴무 및 주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규정 개정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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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현황[2019.10.01 기준] | 김민희 | Oct 16, 2019 | 724 | |
14 |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현황[2019.08.01 기준] | 관리자 | Aug 1, 2019 | 810 | |
13 |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현황[2019.06.03 기준] | 관리자 | Jun 3, 2019 | 987 | |
12 |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현황[19.03.15 기준] | 관리자 | Mar 15, 2019 | 1207 | |
11 |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현황(2019.02.28.) | 관리자 | Feb 28, 2019 | 1201 | |
10 |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현황(18.10.17.기준) | 관리자 | Oct 17, 2018 | 1304 | |
9 | 학교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(18.09.01.) | 관리자 | Aug 31, 2018 | 1437 | |
8 | 학교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(18.08.06) | 관리자 | Aug 6, 2018 | 1403 | |
7 |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현황(17.08.31.기준) | 관리자 | Aug 31, 2017 | 1811 | |
6 | 학교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(17.09.01) | 관리자 | Aug 31, 2017 | 1773 |